'공매도 개선안' 개미들 불만에…증권 유관기관들 해명자료 배포

입력 2023-11-27 13:16   수정 2023-11-27 13:17

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은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논의 당시 협의회는 대차와 개인 대주 간 남아있는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고,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처럼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예탁원·금융투자협회·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네 곳은 공동 자료를 내고 대차 상환기관 연장 제한과 관련해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매도 외 증권 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을 꼽았다.

유관기관은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해 연장을 제한하면 공매도와 무관한 62조원가량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타격이 예상되는 것도 한 예다. 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유관기관은 또 개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만약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대주의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들 유관기관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근거로 신중론을 폈다.

이들은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담보부담은 여러 금융서비스 비용을 높이고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선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지난 16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들 유관기관은 지난 협의회 논의에서 나온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과 국내·외 투자자,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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